CNU LIBRARY NEWS LETTER

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학칙 및 도서관규정 개정 추진

제12호(2016.6)/도서관 주요소식

 

도서관에서는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(2015.3.27. 제정) 및 「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」(2015.9.25. 제정)에 따라 학칙 및 도서관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.

 

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학칙과 도서관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도서관과 충남대학교 평가 시 우위를 선점하고, 대학도서관 관련법 규정을 근거로 도서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 

 

충남대학교 학칙(규정 제1759호 2016.6.1.) 내 제12조의2(도서관) 및 제17조의5(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) 조항을 신설하였고, 또한 도서관 규정에 도서관 자료, 예산, 조직, 시설, 직원, 위원회, 발전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, 현실에 맞게 정비하여 2016년 7월까지 전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제12호(2016.6)/도서관 주요소식